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연합뉴스
지난해까지는 소득, 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했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지급 대상 변경으로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은 11만명이었다. 아예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9만명이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이달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 소득, 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해 편리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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