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환 제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노니 분말·환,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한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원자는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그동안 먹었던 제품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환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