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병원급 기관 자율적 확인…새달 16일부터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막고자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를 파악한다. 거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병원급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현재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규정을 없앤 상태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발급 일자를 받아 자격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은 매달 보험료를 11만원 이상 내야 한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다음날부터 급여가 제한되고 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도 제한된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 8237건이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이들이 3895명으로, 금액은 40억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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