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1~18세 늘려 13만명 혜택
이달 9~10세, 5월부터 19~24세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으로 신청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9~24세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라고 17일 설명했다. 단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 및 예산 사정을 감안해 만 9~10세는 이달부터,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약 5% 인상된 월 1만 2000원(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된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2020년 89.3%, 지난해 11월까지 89.4%의 신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높다는 것이 여가부 측 설명이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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