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요추추간판탈출증 질환에도 적용 가능
종합병원에서 한약 처방 받아도 적용돼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이다.
복지부는 앞서 2020년 11월부터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 질환에 대해 건보 혜택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환자들은 한 해 동안 3개 질환 중 1개에 대해서만 최대 10일까지 한약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건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로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눌러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