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끝나지 않은 5·18재판

아직도 끝나지 않은 5·18재판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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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마무리됐지만 시민들의 ‘5·18’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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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로 빗속 추모행렬 ‘5·18 광주 민주화운동’ 3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저녁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추모 행렬이 굵은 빗속을 뚫고 행진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 금남로 빗속 추모행렬
‘5·18 광주 민주화운동’ 3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저녁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추모 행렬이 굵은 빗속을 뚫고 행진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민주화 인사 등은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거나 사면·복권됐지만 ‘이름 없는 시민들’은 여전히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아람회 사건’이다. 이는 5·18 직후 신군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사나 공무원 등을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최근 재심 판결을 통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중학교 임시 교사로 재직하다 연행된 박해전(55)씨 등 5명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의 제목으로 5·18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주민 등에게 배포한 것이 문제가 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982~1983년 징역 1년6개월에서 10년이 확정된 이들은 1983년과 1988년에 특별사면·복권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다음 2000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5월에야 비로소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박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은 이를 근거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국가가 상고해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은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184억원을, 항소심은 20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수행한 검찰은 박씨 등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인 1983년 6월14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지연이자는 재심 대상인 유죄 판결이 취소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과잉 배상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배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적정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배상 책임을 따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는 배상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 등의 주장에 따라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지연 이자를 산정했지만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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