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회장 150분간 영장심사…검찰 조사실서 대기

이재현회장 150분간 영장심사…검찰 조사실서 대기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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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언론사 취재진과 CJ그룹 관계자들이 몰려 분주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조사 이후 엿새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이 회장의 출석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일부 기자들은 아침 7시께부터 법원 출입구 앞에 자리를 잡았다.

CJ 측도 아침 일찍 직원들을 보내 이 회장의 동선을 미리 점검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 살폈다.

이 회장은 심문 시각을 10분가량 앞둔 오전 10시49분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이 회장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회색 계통 정장과 넥타이 차림이었다.

이 회장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포토라인 앞에 서서는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시선을 내리깔기도 했다.

이 회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대답했다. 검찰 소환 당시 그는 “임직원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해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이 회장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100여명의 취재진 사이를 가로질러 3층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CJ 측은 영장심사에 로펌 김앤장 소속인 이병석 변호사 등 4∼5명을 투입,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친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부 조사실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10시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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