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감금죄’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를 때렸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집 마당으로 데리고 와 경찰이 올 때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서 훈계한 40대가 감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감금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4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온 뒤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해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를 위한 것이지만 단순히 피해자들을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3시 30분께 조카인 A(12)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2)군 등 4명에게 폭행당하자, 가해학생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리고 온 뒤 훈계하면서 집 마당에 나서지 못하도록 8분간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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