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5일 증권방송에 출연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모 케이블TV 전직 PD 김모(37)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PD의 권한을 이용해 시청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자백하고 반성한 점, 이번 사건으로 직장을 퇴직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라모(54)씨와 황모(4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가 PD의 권한을 이용해 시청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자백하고 반성한 점, 이번 사건으로 직장을 퇴직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라모(54)씨와 황모(4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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