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결혼했는데…전자발찌 소급적용 논란

취업·결혼했는데…전자발찌 소급적용 논란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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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위험성 평가에 출소 이후 행실 반영해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30)씨는 21살이던 2004년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7년 7월 만기출소했다.

전자발찌 제도는 같은해 4월 법률이 제정되고 1년이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돼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출소 이후 직장을 얻고 결혼해 새 삶을 살던 A씨에게 사건이 발생한지 9년, 죄값을 치른지 6년이 지난 올해 4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당시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도색 작업을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동료들과 옷을 갈아입거나 씻을 일이 많은데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결혼 생활은 물론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된다”며 “한순간 실수로 죄값을 치르고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A씨 변호를 맡은 김용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보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법을 운영하는 과정에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때 참고하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는 범행의 경위, 과정, 정도 등을 판단하는 항목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상, 중, 하로 평가한다.

이 평가 척도는 A씨처럼 수년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평가할 때에도 검찰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김 변호사는 “수년전 범행 내용으로 지금 새 삶을 사는 사람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할 때에는 출소 이후 그 사람의 행실까지 반영한 새로운 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소급 청구 여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뿐 아니라 다른 요소까지 고려한 담당 검사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56건의 전자발찌 소급 청구 가운데 7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결과 3건에 대해 부착 명령을 내리고 4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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