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앙심품고 경찰 공무집행 방해…징역 8월

음주단속에 앙심품고 경찰 공무집행 방해…징역 8월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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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음주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한달 뒤 출동하는 112순찰차량 바퀴에 발을 밀어넣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하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초에는 다른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의 긴급출동을 막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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