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현경대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억대의 소송을 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에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강 의원이 4·3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현 전 후보는 강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4·3사건을 위해서 뭘 해놨습니까”, “4·5선은 비계가 껴서 맛이 없다”, “제주도의 수치”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4·3사건에 관해 허위사실을 무차별 살포해 결국 낙선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억100원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현 후보의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4만2천6표를 얻어 당시 6선을 노리던 현 후보를 4천여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에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강 의원이 4·3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현 전 후보는 강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4·3사건을 위해서 뭘 해놨습니까”, “4·5선은 비계가 껴서 맛이 없다”, “제주도의 수치”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4·3사건에 관해 허위사실을 무차별 살포해 결국 낙선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억100원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현 후보의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4만2천6표를 얻어 당시 6선을 노리던 현 후보를 4천여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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