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뒤 법정에서 재판부에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14일 이런 혐의(법정모욕, 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오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수차례 이적 표현물을 올려 계획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재판장을 향해 신발을 던져 사법부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모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2007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오모(52)씨는 송사에 휘말려 벌금형을 받자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여겨 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됐다.
이를 계기로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된 오씨는 이때부터 2011년 5월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300여건에 달하는 북한 체제 찬양·선전하는 글을 올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1년간을 복역했다.
2012년 7월 출소한 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의 재판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오씨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려 구속 기소된 강씨는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쳐 3차례나 추가 기소된 인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오씨는 갑자기 일어나 ‘김일성 만세’라고 외치며 부장판사를 향해 신발 한 짝을 내던졌다.
피고인석에 있던 강씨도 곧이어 ‘북한 만세’를 외쳐 법정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검찰 조사에서 오씨는 지난해 출소 후에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찬양 글 68건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결국 구속 기소됐다.
같은 죄로 3번째 기소된 강씨는 지난달 21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때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쳐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14일 이런 혐의(법정모욕, 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오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수차례 이적 표현물을 올려 계획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재판장을 향해 신발을 던져 사법부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모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2007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오모(52)씨는 송사에 휘말려 벌금형을 받자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여겨 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됐다.
이를 계기로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된 오씨는 이때부터 2011년 5월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300여건에 달하는 북한 체제 찬양·선전하는 글을 올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1년간을 복역했다.
2012년 7월 출소한 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의 재판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오씨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려 구속 기소된 강씨는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쳐 3차례나 추가 기소된 인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오씨는 갑자기 일어나 ‘김일성 만세’라고 외치며 부장판사를 향해 신발 한 짝을 내던졌다.
피고인석에 있던 강씨도 곧이어 ‘북한 만세’를 외쳐 법정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검찰 조사에서 오씨는 지난해 출소 후에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찬양 글 68건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결국 구속 기소됐다.
같은 죄로 3번째 기소된 강씨는 지난달 21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때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쳐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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