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논란 ‘키코’ 사건 대법서 18일 공개변론

불공정거래 논란 ‘키코’ 사건 대법서 18일 공개변론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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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키코 소송 3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키코(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환율이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기업은 풋옵션을 행사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 기업은 환차손을 입게 된다.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지만 2008년 8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키코는 ‘폭탄’으로 돌변했다.

900원 후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천400원 위로 솟구치면서 키코 가입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당시 키코 가입 기업들이 설정한 녹인(Knock-In) 환율은 대개 950∼970원 수준이었다. 환율이 이 범위를 훨씬 초과해 오른 탓에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기업들은 부당한 키코 상품의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 관련 소송은 현재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41건 등 모두 270여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 상고심 사건 3건이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이 됐다. 수산중공업은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세신정밀과 이모씨는 각각 신한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모나미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수산중공업과 이씨는 각각 패소했고, 세신정밀은 일부 승소를 거뒀다. 모나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개변론의 쟁점은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인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키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등이다.

원고들은 은행들이 키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따라서 계약은 무효나 취소,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키코 계약을 다루는 첫 공개변론인 만큼 이번 사건의 판결이 향후 1·2심이 진행 중인 수백건의 키코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측에서는 KCL과 대륙아주, 로고스가, 피고측에서는 김앤장과 광장, 율촌 등이 사건을 맡는 등 국내 굵직한 법무법인이 총출동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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