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지하수 김치’ 납품업자 3명 ‘집유’

‘불량지하수 김치’ 납품업자 3명 ‘집유’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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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급식으로 납품한 김치제조업자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003년부터 불량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해 학교에 납품해 식중독을 일으키고, 김치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올 4월 불량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학교급식으로 납품, 도내 5개 초·중·고교생 278명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다.

그는 유통기한이 20일인 김치를 60일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배추를 씻어 김치를 담가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3), 김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교급식 납품업자로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의무를 게을리해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지하수로 김치를 가공·납품,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학습 장애를 초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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