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전두환 수사…‘비자금 연결고리’ 처남 공략

막오른 전두환 수사…‘비자금 연결고리’ 처남 공략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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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자녀 재산형성 ‘후원자’ 역할 의심’불법재산 수혜 의혹’ 전씨 자녀·조력자들도 줄소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12일 소환 조사하면서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담팀을 꾸리고 추징금 환수·집행에 주력해오다 지난달 12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된 지 한 달만에 전씨 일가에 대한 수사로 전환했다.

첫 소환 대상으로 처남 이창석씨를 택한 이유는 그가 전씨 자녀들의 재산 형성·증식에 깊숙이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과 은닉재산이 이씨라는 ‘연결고리’를 거쳐 자녀들에게 흘러들어 간 뒤 불어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려면 지난 수십년 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재산이 ‘전씨의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했거나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씨 일가의 재산 운용 상황에 비춰 현저히 고액이거나 재산 취득 시기가 의심스럽다면 불법재산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전씨의 자녀 등이 아닌 처남을 먼저 소환한 것은 그를 통해 길게는 3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는 재산 은닉의 실타래를 풀어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은 우선 이날 소환조사에서 이씨가 차남 재용씨 소유 회사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의 불법행위를 확인 중이다.

재용씨 소유의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다.

이씨는 전씨 자녀들이 재산을 형성하고 불리는 과정 곳곳에 ‘후견인’처럼 개입해 비자금을 관리·세탁해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 배후의 ‘지시자’로는 전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오산 땅의 일부를 재용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재용씨는 2006년 오산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28억원에 사들인 뒤 되팔아 3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씨는 같은 해 전 전 대통령의 외동딸 효선씨에게는 안양 관양동 임야 2만6천㎡를 증여하기도 했다. 이 임야는 이순자씨가 가등기로 소유하고 있다가 1984년 이씨에게 넘긴 땅이었다.

검찰은 1996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전두환 비자금’ 수사에서도 그를 핵심인물로 보고 추궁했으나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전씨의 장남 재국씨와 삼남 재만씨의 재산에도 주목하고 있다.

재국씨는 출판그룹인 시공사 등 10여개 업체를 경영 중이며 1998년 이후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현재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운영과 외형 확대 과정에서 아버지의 비자금이 유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삼남 재만씨의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100억원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이 빌딩의 등기 시점은 1997년 1월이며 당시는 전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여서 ‘추징 회피’ 목적의 재산 분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재만씨는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에게서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160억원 규모의 채권을 넘겨받았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천억원대(추정)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와이너리 매입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불법재산의 수혜자로 지목된 전씨의 자녀들과 비자금의 관리 및 자녀로의 이전을 도운 조력자들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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