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찰이 위증죄로 입건해 다시 받아낸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도를 낸 거래처의 지게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나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김모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은 1심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김씨를 검찰이 위증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며 “공판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도를 낸 거래처의 지게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나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김모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은 1심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김씨를 검찰이 위증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며 “공판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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