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방송국 간부의 출신 지역과 학교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며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피고들의 입장만을 비중 있게 다룬 점에서 공익성보다 사적인 목적이 더 큰 보도였고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이 원고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보도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밝힌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다.
신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MBC의 특정 간부가 지방과 지방대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인데 MBC가 이를 비하하는 취지였다는 식으로 허위보도했다”며 작년 11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피고들의 입장만을 비중 있게 다룬 점에서 공익성보다 사적인 목적이 더 큰 보도였고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이 원고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보도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밝힌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다.
신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MBC의 특정 간부가 지방과 지방대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인데 MBC가 이를 비하하는 취지였다는 식으로 허위보도했다”며 작년 11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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