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택시운전사에게 갑자기 욕하고 얼굴에…

女택시운전사에게 갑자기 욕하고 얼굴에…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여성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골프강사 A(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기사의 택시를 타고 가다 갑자기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데 이어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요금 6천원을 요구하는 기사의 얼굴을 지폐로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슷한 전력이 있지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