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으로 철창행 막아줄게” 사기… 양은이파 부두목 다시 철창신세

“인맥으로 철창행 막아줄게” 사기… 양은이파 부두목 다시 철창신세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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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3명 구속기소

수사기관이나 법조계 인맥 등을 들먹이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돈을 챙긴 거물급 조직폭력배 등 법조 브로커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각종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 강모(57)씨와 필로폰 매수 사범 김모(41)씨, 건설 시행업자 주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에게 ‘고향 친구인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매듭짓겠다’면서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1981년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1년 만기 출소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로폰 판매 사범 김씨도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다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던 B씨에게 실형 선고를 막아 주겠다며 32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평소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고 다녔으며 B씨에게도 ‘교사 출신 아버지의 제자가 서울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데 그를 통해 힘을 써 보겠다’며 꼬드겼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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