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 있지만 허위인지 몰랐을 것”
지난해 대선 때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중앙위원 국중호(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의도의 삼계탕집에서 정세균 의원의 수행비서에게 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적었다. 새누리당의 자체조사여서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국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씨가 여론조사 기관이나 의뢰자, 표본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달리 없었다”며 “과실이 있을지언정 수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씨는 대선 투표일을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오늘 아침) 박(43.8%) : 문(46.3%)’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5차례에 걸쳐 403명에게 보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 문자메시지는 ‘새누리당 조사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역전당했다’는 내용으로 퍼졌다. 그러나 실제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은 50.5%, 문 후보는 43.5%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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