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어음’ 구자원 LIG 회장 법정구속

‘사기성 어음’ 구자원 LIG 회장 법정구속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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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 점 고려해 3년형 선고… 아들 구본상 부회장은 8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13일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8)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아들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연합뉴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LIG건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부회장에게는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을 지위에 있는 점, 사기성 CP 발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기업 범죄”라고 설명했다.

LIG그룹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란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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