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에 재산상 손해 입혀”
수천억원대를 불법 대출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찬경(57·구속)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에 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반해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만큼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원산 대표 이모씨와 짜고 회사돈을 빼돌렸다며 김 전 회장과 원산, 이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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