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 서울신문DB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네티즌들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jsk***는 “한명숙 씨와 관련해 2년 지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요. 무슨 일일까”라는 글을 올렸고 ktys****는 “한명숙 씨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당황스럽다”, suy****는 “한명숙 전 총리 무죄가 아니라니 정말 이해가 안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가 아니라고 검찰에서 수사한 이유가 있는 듯”(suns****),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iuy****) 등의 반응도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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