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카페리 사업권 로비 의혹 ‘청탁 중간 전달자’ 뇌물수수 구속기소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권 로비 의혹 ‘청탁 중간 전달자’ 뇌물수수 구속기소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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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체 前부회장 친척 이성복에 돈 건넨 혐의

한·중·일 국제 카페리 운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계 로비 알선에 나선 ‘청탁 중간 전달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23일 한·중·일 국제 카페리 사업권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D사 전 부회장 이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일가친척인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과 공모, 카페리 사업 입찰에 참여한 P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참여 업체 선정에 대한 청탁 대가로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D사 부회장이었던 이씨는 2008년부터 이 전 회장과 교류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씨는 지난 2월 지인 주모씨의 소개로 만난 조씨에게 “이성복이 (제주)도지사나 정·관계 인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복을 통하면 도지사를 설득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 뒤, 조씨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전 회장 사무실로 데려가 소개했다.

이 전 회장은 그 자리에서 제주부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해 조만간 사업자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를 만나러 갈 것처럼 하며 “도지사에게 부탁해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 제주도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조씨에게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해 수표 1억 3000만원과 세탁된 현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에서 “조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1억 100만원은 (정·관계 로비 지금으로) 이 전 회장에게 건넸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이 전 회장은 “빌린 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구속된 이 전 회장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2일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로비 자금의 종착지, 로비 대상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서울신문 8월 12일자 1·9면, 9월 12일자 1·8면>

제주 국제 카페리 사업은 한·중·일 항로 신설에 따라 국내 최초로 선상 카지노가 설치되는 3000억원대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 1월 P사 등 5개 업체가 입찰에 뛰어들었다. 제주도는 내부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동승을 우선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복수의 정·관계 인사 이름이 거론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관계 로비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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