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 유족 일부, 초과 배상금 국가에 반환

인혁당 피해 유족 일부, 초과 배상금 국가에 반환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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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으로 국가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 가족 중 일부가 초과 지급된 배상금을 처음으로 국가에 반환했다.

24일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신유철 검사장)에 따르면 유모(48)씨와 정모(79·여)씨 등 피해자 유족 4명은 과다 지급된 배상액 15억3천453만원과 그간 배상액을 반환하지 않은데 따른 이자 3억684만원을 지난달 서울고검에 반납했다.

이들은 앞서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 등 77명을 상대로 초과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자진해서 정부에 초과분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집행한 배상금 중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 초과지급은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배상금에 대한 ‘이자’ 격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서로 다르게 잡으면서 발생했다.

1·2심은 인혁당 사건 당시 확정 판결이 난 1975년 4월9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배상금을 계산했다. 반면 대법원은 과잉배상 등의 문제를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이 난 2009년 가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일부만 인용돼 490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후 2011년 대법원이 배상액을 279억원으로 확정하면서 211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청구한 돈은 여기에 가지급한 날부터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대법원이 2011년 배상액을 감액하면서 제시한 새로운 산정 기준은 이후 대부분의 과거사 소송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확정된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혁당 사건 관련 소송을 제외하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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