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영화파일 불법유통 등을 조장·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문용식(54) 전 나우콤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우콤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500만∼2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속칭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08년 8월 기소됐다.
문 전 대표가 구속될 당시 나우콤이 운영 중인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가 촛불집회를 생방송으로 중계,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오르자 시위 확산을 막으려는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나우콤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500만∼2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속칭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08년 8월 기소됐다.
문 전 대표가 구속될 당시 나우콤이 운영 중인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가 촛불집회를 생방송으로 중계,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오르자 시위 확산을 막으려는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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