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도 추락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부하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모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신씨로부터 청장 재직 시절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도 추락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부하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모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신씨로부터 청장 재직 시절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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