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전 대주주 김모씨와 계열 은행들의 전 은행장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이 2009년 4월부터 김씨 측에 1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이 2009년 4월부터 김씨 측에 1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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