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상 절차 중단 명령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한화 그룹 계열사가 유출된 경쟁사의 제안서를 입수해 입찰에 이용한 정황이 포착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S&C가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찰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