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트위터 대선개입’도 법정에

원세훈 ‘트위터 대선개입’도 법정에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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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 사실 동일성 인정”

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30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함께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포괄일죄(하나의 연속되는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시효 제도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면서 “공소사실 추가로 심리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 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실을 범죄 혐의에 추가하기 위해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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