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던 2008년 9월 부실해진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양 부회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고, 2006∼2010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감사 및 민원, 현안 처리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씩 받는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돈을 줬다는 김 부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던 2008년 9월 부실해진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양 부회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고, 2006∼2010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감사 및 민원, 현안 처리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씩 받는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돈을 줬다는 김 부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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