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김치소송’서 CJ제일제당이 이겼다

대기업 ‘김치소송’서 CJ제일제당이 이겼다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하선정 김치,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대상FNF의 ‘종가집 김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일 대상FNF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2억원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상FNF의 기술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애당초 그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상FNF는 김치의 색깔과 윤기를 살리는 ‘알파화 전분’ 등 2건의 특허를 CJ제일제당이 침해했다며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상과 CJ는 2006년 각각 종가집과 하선정종합식품을 인수한 뒤 자회사를 통해 김치 제조업에 뛰어들어 경쟁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