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 4~5명 전담팀 구성… 7일 평의서 논의 가능성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재는 이날 오후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헌재 내규에 따르면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로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주요 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할 수 있다. 박한철(60·13기) 헌법재판소장이 주재한 재판관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협의를 통한 주심 지명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2011년 3월 재판관에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5기 헌재에서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향후 사건 심리는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하게 되고, 이 재판관은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청구인 점 등을 감안해 연구관 4~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헌재는 7일 열리는 재판관 평의에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인용할 것인지 등 이번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심 재판관이 정해진 만큼 사건 심리를 위한 준비도 속속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조만간 피청구인인 진보당 측에 법무부의 청구안 사본을 포함해 사건 접수 통지를 하게 된다. 진보당 측은 법무부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열릴 헌재 심리는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180일 안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진보당과 법무부 사이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혁명조직(RO)과 진보당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와 ‘진보당의 강령,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실체로 볼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우선 진보당 활동의 핵심으로 꼽히는 RO와 북한의 연계성을 입증해 활동의 불법성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진행 중인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1심 재판 과정 등에서 RO의 불법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이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켜보면서 최종 선고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RO의 불법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RO를 곧 진보당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일부 당원들의 행위를 정당 전체에 적용해 정당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향후 심리 과정에서 진보당 측은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대부분 RO와 관계없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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