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죄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 2심은 심씨가 어머니의 사망을 발견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즉시 신고했고, 도주 또는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기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씨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죄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 2심은 심씨가 어머니의 사망을 발견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즉시 신고했고, 도주 또는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기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씨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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