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내부제보자 ‘증인 심문 공개’ 놓고 공방

RO 내부제보자 ‘증인 심문 공개’ 놓고 공방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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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제보자의 증인 심문 과정을 공개할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제보자의 증인 심문은 21~ 22일 이틀간 진행된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제보자의 증인 심문을 비디오 장치에 의한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개재판에 반하는 것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신심문은 재판장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증인을 심문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이뤄지고 있다.

변호인 측은 “성폭력 피해자도 아닌데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공개 심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밀실에서 은밀하게 밝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보자는 오랜 시간 조직원과 활동해 오다 고뇌와 반성의 심경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고 진실을 밝혔다. 하지만 오랜 인연을 맺어 온 조직원 앞에서 진술하는 것에 대한 커다란 압박감을 받고 있어 개인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심문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술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화·목·금요일 특별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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