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국적 취득 후 서류위조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서모(42·여)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 준 허위 국적취득 알선 브로커 조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씨 등 학부모들은 2009∼2012년 조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도미니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해외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인학교에 위조된 여권사본을 제출해 입학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이 중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및 임원, 중견기업체 대표,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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