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후 최종 수위 결정
법무부는 18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감찰위원회를 소집,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2명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1일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었다.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날 감찰위는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대검이 징계 청구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며 이에 대해 징계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종류,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이 법무부로 보낸 징계 청구안에는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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