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8일 방송 리포터를 희망하는 여성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지역 케이블방송 PD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추행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만큼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에 있는 케이블방송 PD인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리포터 면접을 보러온 A(2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량을 타고 가면서 “일을 같이 해보자. 네가 리포터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포옹하자”며 채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A씨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 판사는 “김씨가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추행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만큼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에 있는 케이블방송 PD인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리포터 면접을 보러온 A(2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량을 타고 가면서 “일을 같이 해보자. 네가 리포터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포옹하자”며 채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A씨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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