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했다가 국내송환 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월북했다가 지난달 25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밀입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조카도 포함돼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당국의 허가 없이 밀입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윤봉길 의사의 조카 윤모(66)씨와 이모(64)씨, 송모(2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을 통해 북한에 몰래 들어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에서 명문고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 언론사에서 일하다 광고업체를 10여년간 운영했다. 그러나 그마저 실패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두 차례의 결혼도 모두 실패로 끝나자 2010년 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
그는 ‘윤봉길 의사의 조카이므로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밀입북을 결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씨는 결국 기대와 다른 북한 체제에 실망하고 남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해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이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죽이고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에 그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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