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직기간 성과상여금·학급담당수당 지급”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해직 기간에 못받은 수당까지 받게 됐다.이들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년 전 복직했다. 교육당국은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해직 기간의 봉급을 지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송모(57)씨 등 복직 교사 8명이 밀린 수당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에게 각각 162만∼1천3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 등 교사 7명에게 지급할 수당은 해직된 2년여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학급담당수당이다.
이 판사는 정직 처분이 취소된 뒤 성과상여금을 이미 지급받은 오모(50)씨에게는 뒤늦게 받은 급여의 이자를 계산해 주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08∼2009년 치러진 일제고사에 반발해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유도하는 등 교육당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징계취소 소송에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2011년 판결이 확정되자 복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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