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에서 정당이나 의석수 등에 따라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녹색당더하기 및 김모씨 등 당원 4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50조 3항에 따르면 공직 선거 투표용지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오는 2014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녹색당더하기 당원으로 출마 예정인 청구인들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보다 후순위 기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이는 후보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녹색당더하기 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미 199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기존 결정에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은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볼 때 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 기준을 따르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무소속 후보자 등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후보자 게재순위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담임권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거나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판시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헌재는 녹색당더하기 및 김모씨 등 당원 4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50조 3항에 따르면 공직 선거 투표용지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오는 2014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녹색당더하기 당원으로 출마 예정인 청구인들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보다 후순위 기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이는 후보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녹색당더하기 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미 199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기존 결정에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은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볼 때 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 기준을 따르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무소속 후보자 등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후보자 게재순위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담임권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거나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판시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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