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디지털 음원 틀면 저작권료 내야”

“매장서 디지털 음원 틀면 저작권료 내야”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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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뒤집고 현대백화점 패소… 법원 “사용료 2억여원 줘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2억 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

재판부는 형태가 어떻든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연주 또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해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CD나 LP 등 전통적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의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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