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윗 121만건 ‘증거 위법수집’ 공방

국정원 트윗 121만건 ‘증거 위법수집’ 공방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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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측 “개인정보 불법수집”…검찰 “트윗은 공개가 원칙”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트윗 121만여건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 검찰이 트윗을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측은 트윗 수집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트위터 이용약관을 근거로 모든 트윗이 전세계에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빅데이터업체로부터 트윗들을 수집했는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계정에 직접 들어가보니 대부분 누구의 계정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였다”며 “트윗 계정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검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 트위터 이용약관을 제시했다. 약관에는 ‘당사(트위터)는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권장·허용하고 이용자는 정보의 수집·보관·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검찰은 아이디와 트윗의 내용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열람만 허용될 뿐 인터넷주소(IP)나 이메일 등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차단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설령 트윗들이 수집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더라도 곧바로 증거에서 배제되지는 않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증인신문과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5팀 직원들의 트윗을 게시한 ‘1차 계정’이 383개, 리트윗이나 동시트윗으로 퍼뜨리는 데 사용한 ‘2차 계정’은 2천270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각각의 계정을 사용한 직원이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공동 계정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각 계정의 팔로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계정 사이에서만 ‘맞팔’(서로 팔로우 하는것) 형식으로 트윗이 오갔다면 선거·정치 개입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천653개 계정 전부는 아니더라도 팔로워가 몇 명이어서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트윗을 남긴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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