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의혹’ 안행부 국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조회 의혹’ 안행부 국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 전망

검찰은 5일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국장은 지난 4일 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국장 자택과 경기도에 있는 김 국장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요원 2명을 충원하고, 이날 검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로 조이제(53) 서울 서초구 행정관리국장, 조 행정관, 김 국장으로 이어지는 ‘윗선’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불법열람을 김씨에게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조 행정관을 불러 채군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 불법 열람을 요청한 이유, 김 국장의 부탁이 있었는지와 채군의 주민번호 등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용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문자 송·수신 내역을 토대로 조 행정관 진술의 일치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김 국장을 소환해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가족부 조회 요청 여부와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꼬리자르기식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향후 수사로 청와대나 국정원 등 윗선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