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검사’ 3345명 중 기소 8명뿐… 제3 기관에 檢 내부비리 막을 劍 줘야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도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일선 검사들의 잇단 비리·비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국정감사 통계’를 보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가운데 기소된 검사는 단 8명뿐이다. 기소율은 0.2%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1.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그동안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性)접대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단 한 차례 조사했을 뿐 관련자들과 대질 조사도 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 여성은 “억울하다. 죽고 싶다”고 절규하며 대통령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기소되면 법정에서 성폭행 증언이나 동영상 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검찰이 경찰 사건 송치 뒤 100일 넘게 김 전 차관의 무혐의 논리를 차곡차곡 쌓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저축은행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사 비리를 밝혀낸 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 등 검찰 고위 간부 4명이 제일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침묵했다는 것이다. 이 전 청장은 “변호인이 제일저축은행 자금담당 장준호 전무의 1심 때 검찰 간부 4명에 대해 장 전무에게 질문하려 했는데,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이고 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라며 질문을 막았다”며 “당시 검사는 분명히 검찰 간부들의 비리를 수사할 것이라고 해놓고 검찰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으니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사건은 검찰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보여 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려 하자 검찰이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경찰의 수사를 가로챘다. 당시 경찰은 “검사 본인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비리는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며 “인권침해 운운하며 가장 기초적인 계좌추적 영장조차 제대로 청구해 주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 자체 감찰이나 수사보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수사판사제 도입 등 외부 기관의 견제·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는 ‘우리가 남이냐’라는 전 근대적 동료의식이 있어 자기 문제를 덮어두는 경우가 많다”며 “내부 문제를 자체적인 감찰·감사로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처럼 검찰을 독자적으로 수사·감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누구든 자기 칼에 자기 식구 피를 묻히기는 힘든 법”이라며 “제3의 기관에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공수처 등 독립된 감찰기관을 만들되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야 하고, 검찰이 모두 쥐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 줘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본질적 한계”라며 프랑스와 같은 ‘수사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승 박사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법원에 수사 권한이 있는 판사를 두고, 재정신청 등이 제기됐을 때 사건 관계를 검토하고 공소 제기 또는 수사 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 박사는 “이 경우 재수사는 특검에서 진행하고 그 과정을 중간 브리핑 형식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만 있어도 검사들이 수사를 대충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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