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검거… 필로폰 600g 압수
전원 탈북자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검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창호)는 1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부부 한 쌍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팔려던 1명도 검거해 구속 기소하고 18억원 상당의 필로폰 600g을 압수했다. 1만 8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지난 9~10월 필로폰 20∼65g을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에 숨겨 밀수입 또는 밀수출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시민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은 탈북자 보호시설인 하나원에서 합숙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하면서 국제 택배로 밀수입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통장으로 거래 대금을 보내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썼다. 이들은 국내에서 화물차 기사 등으로 전국을 돌며 필로폰 유통을 준비하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사실상 제한 없이 필로폰이 유통, 투약되고 있는 데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국내 상황도 그렇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캐나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보낸 유사 택배 내용을 전수조사한 후 인천공항 세관과 함께 추적해 실제 밀수입되고 있는 필로폰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캐나다에 있는 지명수배자 부부를 체포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계좌 거래 내역과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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