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서 이석기 ‘이적표현물 소지’ 추가 기소

내란음모 재판서 이석기 ‘이적표현물 소지’ 추가 기소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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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걸린 CD에 143건 보관…변호인단 “이적목적성 없다”

내란음모 사건 제26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8월 28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 의원 자택에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암호화된 CD 1개가 발견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발견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이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및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등이다.

검찰은 기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암호해제 작업을 비롯해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CD의 존재와 소재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CD를 소지하고 보관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이번 재판에 병합해 진행하기로 하고 이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추후 신문하기로 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는 지난 5월 RO의 두차례 모임 장소인 경기도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임대를 섭외한 진보당 경기도당 농민위원 강모씨를 상대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강씨 증언을 토대로 수련원과 마리스타교육수사회 측에 진보당 명의가 아닌 농민회로 예약한 이유는 정당 행사나 정치적 행사를 위해 장소를 빌린다고 밝히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소 예약에 관여한 다른 진보당 당원과 강씨가 말한 예약 시점이 서로 다른 점, 진보당에서 주최한 행사 가운데서도 드물게 모임을 일요일 오후 10시라는 늦은 시각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에 마친 점 등을 추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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