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범’ 주치의 7일간 구속집행정지

‘여대생 청부살해범’ 주치의 7일간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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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지막 방어권 기회 필요성 인정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윤씨의 주치의 박모(54)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최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1주일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교수 측이 지난 10월 초부터 자신이 직접 바깥으로 나가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료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했으며 대신 일시적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달 2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박 교수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세브란스병원 연구소, 변호인 사무실 등으로 제한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해 석방하는 제도다.

박 교수의 경우처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박 교수가 윤씨를 진료한 기간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져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박 교수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는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증거기록을 파악하여 마지막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53만5천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교수와 함께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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