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장경제 질서 문란” 엄벌… 이회장 “회사위해 최선 다할 것”
검찰이 16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58)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 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CJ그룹의 총수가 처벌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CJ가 좀 더 공동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장기 부재 시 그룹 전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장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서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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